번역가 선서진술서

번역가의 선서진술서는 문서를 번역한 사람이 공인 번역가*가 아닌 경우에만 필요합니다. 저는 번역문 제공 시 선서 입회관 또는 공증인 면전에서 번역문의 정확성 및 언어 실력에 대해 선서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.

공문서 번역의 경우 법무부 인증번호가 기재된 번역가 증서를 함께 제공합니다. ATIO 번역만 채택하는 극소수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'일반 인증'을 참조하십시오. 

번역가의 선서진술서가 꼭 필요한 경우, 추가 비용(공증 비용 + 출장비)이 발생합니다. 

* 공인 번역가 란 IRCC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주나 준주 관할 통·번역사협회에 가입된 회원을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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